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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부과 기준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세까지 주식에 세금이 붙는 경우를 상황별로 봅니다.

주식세금부과, 상황별로 먼저 보기

상황내는 세금언제·어떻게
국내 상장주식을 장에서 팔았다(대주주 아님)증권거래세 0.20%만팔 때 증권사가 자동으로 뗌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팔았다양도소득세 20~25%(1년 미만 보유 30%) + 지방소득세예정신고 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을 팔았다1년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다음 해 5월 확정신고(증권사 신고 대행을 쓰는 경우가 많음)
배당을 받았다(국내)15.4%배당 입금 때 자동으로 뗌
배당을 받았다(미국)15%배당 입금 때 미국에서 뗌
이자·배당 합계가 1년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다음 해 5월 신고

증권거래세 — 2026년부터 0.20%

국내 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2025년보다 0.05%p 올랐습니다. 코넥스는 0.10%입니다.

판 금액코스피 거래세 0.05%코스피 농특세 0.15%코스피 합계 0.20%코스닥 0.20%
100만원500원1,500원2,000원2,000원
1,000만원5,000원15,000원20,000원20,000원
5,000만원25,000원75,000원100,000원100,000원

자주 사고파는 사람에게는 거래세가 수익률을 꽤 깎습니다. 1,000만원어치를 한 달에 네 번 사고팔면 거래세만 한 달에 8만원, 1년이면 96만원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국내 상장주식은 장에서 사고팔면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가졌거나 한 종목 보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논의 때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왔지만 정부는 2025년 9월 50억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25%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3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2%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하고, 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1년에 한 번 250만원을 기본으로 빼 준 뒤, 남은 금액에 2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 2%가 붙어 모두 22%입니다. 신고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한 해 해외주식 순수익세금(22%)
100만원0원
250만원0원
600만원770,000원
1,500만원2,750,000원
4,000만원8,250,000원
  • 원화로 계산합니다. 판 금액은 매도 대금이 들어온 날의 기준환율로, 산 금액은 매수 대금이 빠져나간 날의 기준환율로 바꿉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손해여도 환율이 올라 원화로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 손실과 이익을 합칩니다.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 손익을 합치고, 국내주식 중 양도세가 붙는 거래가 있으면 그 손익과도 합칠 수 있습니다.
  • 팔지 않은 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평가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판 것만 계산합니다.
  • 배당은 따로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을 받습니다. 보통 봄에 신청을 받으니 증권사 앱 공지를 확인하세요.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손익을 합쳐야 하므로 한 곳에 자료를 모아 신고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정상적인 방법

  •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해외주식 이익이 크다면 여러 해에 나눠 파는 것만으로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이익과 합쳐져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 가족에게 증여한 뒤 파는 방법은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 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니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거래소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나 신고 전에는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