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세율 한눈에
| 배당 종류 | 떼는 세금 | 어디서 떼나 | 알아둘 점 |
|---|---|---|---|
| 국내 상장주식 배당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회사가 배당을 줄 때 미리 떼고 입금 | 1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여기서 끝 |
| 미국주식 배당 | 15%(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 | 미국에서 떼고 입금 |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더 떼지 않음 |
| 고배당기업 배당(2026년 지급분부터) | 분리과세 14·20·25·30% |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회사 현금배당 |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 상한 |
|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분배금 | 15.4% | 분배금을 줄 때 |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에 들어감 |
주식배당세금은 대부분 배당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떼어집니다. 증권사 앱에 찍힌 배당 입금액이 세후 금액이고, 따로 신고할 일은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생깁니다.
배당세 계산기
국내 배당 금액별 세금
| 연 배당(세전)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 받는 돈 |
|---|---|---|---|---|
| 1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300만원 | 420,000원 | 42,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 500만원 | 700,000원 | 70,000원 | 770,000원 | 4,230,000원 |
| 1,000만원 | 1,400,000원 | 140,000원 | 1,540,000원 | 8,460,000원 |
| 2,000만원 | 2,800,000원 | 280,000원 | 3,080,000원 | 16,920,000원 |
미국주식 배당은 15%
미국 회사가 주는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우리 세법의 배당 세율은 14%인데 외국에서 이미 그보다 많이 뗐으므로 국내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소득세 1.4%도 따로 붙지 않아 결과적으로 15%만 냅니다. 미국 세율 15%를 받으려면 증권사에 미국 세금 서류(W-8BEN)를 내야 하는데, 해외주식 계좌를 열 때 대부분 함께 처리합니다.
| 미국 배당(원화 환산) | 미국 원천징수 15% | 국내 추가 징수 | 받는 돈 |
|---|---|---|---|
| 100만원 | 150,000원 | 0원 | 850,000원 |
| 500만원 | 750,000원 | 0원 | 4,250,000원 |
| 1,000만원 | 1,500,000원 | 0원 | 8,500,000원 |
미국 배당도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내 배당과 이자, 미국 배당을 모두 합쳐 1년에 2,000만원이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의 의미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떼어 간 세금으로 끝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치는 구조라 금융소득이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회사의 현금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길이 생겼습니다. 2028년 사업연도 몫 배당까지 적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회사 | 국내 상장회사 중 2024년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은 회사로, 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 |
| 대상 배당 | 현금배당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028년 사업연도 몫까지 |
| 세율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 |
| 분리과세 대상 배당 | 소득세 | 실제 세율 |
|---|---|---|
| 1,000만원 | 140만원 | 14.0% |
| 2,000만원 | 280만원 | 14.0% |
| 5,000만원 | 880만원 | 17.6% |
| 1억원 | 1,880만원 | 18.8% |
| 5억원 | 1억 880만원 | 21.8%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로 끝나므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아 종합소득세율 35~45% 구간에 들어가던 사람에게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받은 배당이 대상인지는 증권사 배당 내역과 회사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위 소득세와 별도입니다.
배당세를 줄이는 정상적인 방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에서 받은 배당은 계좌를 해지할 때 손익을 합쳐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안의 배당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가족 명의 분산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증여 공제 범위를 먼저 따져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거래소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나 신고 전에는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