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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세금과 배당세율

국내 15.4%, 미국 15%,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까지 배당에 붙는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주식배당세율 한눈에

배당 종류떼는 세금어디서 떼나알아둘 점
국내 상장주식 배당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회사가 배당을 줄 때 미리 떼고 입금1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여기서 끝
미국주식 배당15%(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미국에서 떼고 입금국내 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더 떼지 않음
고배당기업 배당(2026년 지급분부터)분리과세 14·20·25·30%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회사 현금배당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 부담 상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 분배금15.4%분배금을 줄 때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에 들어감

주식배당세금은 대부분 배당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떼어집니다. 증권사 앱에 찍힌 배당 입금액이 세후 금액이고, 따로 신고할 일은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생깁니다.

배당세 계산기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함께 들어갑니다
분리과세 세율로 낼 소득세를 따로 봅니다
국내 배당에서 떼는 세금(15.4%)-
미국 배당에서 떼는 세금(15%)-
배당 세후 입금액-
1년 금융소득 합계-
고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분리과세 실제 세율-

국내 배당 금액별 세금

연 배당(세전)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합계 15.4%받는 돈
100만원140,000원14,000원154,000원846,000원
300만원420,000원42,000원462,000원2,538,000원
500만원700,000원70,000원770,000원4,230,000원
1,000만원1,400,000원140,000원1,540,000원8,460,000원
2,000만원2,800,000원280,000원3,080,000원16,920,000원

미국주식 배당은 15%

미국 회사가 주는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우리 세법의 배당 세율은 14%인데 외국에서 이미 그보다 많이 뗐으므로 국내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소득세 1.4%도 따로 붙지 않아 결과적으로 15%만 냅니다. 미국 세율 15%를 받으려면 증권사에 미국 세금 서류(W-8BEN)를 내야 하는데, 해외주식 계좌를 열 때 대부분 함께 처리합니다.

미국 배당(원화 환산)미국 원천징수 15%국내 추가 징수받는 돈
100만원150,000원0원850,000원
500만원750,000원0원4,250,000원
1,000만원1,500,000원0원8,500,000원

미국 배당도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내 배당과 이자, 미국 배당을 모두 합쳐 1년에 2,000만원이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의 의미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떼어 간 세금으로 끝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치는 구조라 금융소득이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국내 회사 배당이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 일부를 돌려주기 위해 배당 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배당가산) 계산한 뒤 그만큼 세액에서 빼 줍니다. 미국주식 배당에는 이 계산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회사의 현금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길이 생겼습니다. 2028년 사업연도 몫 배당까지 적용합니다.

구분내용
대상 회사국내 상장회사 중 2024년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은 회사로, 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
대상 배당현금배당
적용 기간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028년 사업연도 몫까지
세율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세실제 세율
1,000만원140만원14.0%
2,000만원280만원14.0%
5,000만원880만원17.6%
1억원1,880만원18.8%
5억원1억 880만원21.8%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원래도 14%로 끝나므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아 종합소득세율 35~45% 구간에 들어가던 사람에게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받은 배당이 대상인지는 증권사 배당 내역과 회사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위 소득세와 별도입니다.

배당세를 줄이는 정상적인 방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에서 받은 배당은 계좌를 해지할 때 손익을 합쳐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가입 조건과 한도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안의 배당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가족 명의 분산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증여 공제 범위를 먼저 따져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거래소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나 신고 전에는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